러시앤캐쉬·산와머니 등 불법 이자 챙기다 적발
2011-11-06 16:31:36 2011-11-06 17:08:10
[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러시앤캐쉬와 산와머니 등 대부업계 1~2위 업체들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어선 과도한 금리를 적용해 부당하게 이자를 받아챙기다가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이들 대부업체들이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아챙긴 대출은 모두 6만2000여건, 금액으로 1400억원이 넘으며, 이를 통해 총 3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고객들로부터 거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6일 대부업계 1위인 러시앤캐쉬(에이앤피파이낸셜)와 계열사인 미즈사랑대부(주), 원캐싱대부(주), 업계 2위인 산와대부(주) 등 4개 업체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고객으로부터 이자를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고객에게 즉시 돌려주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업체는 지난 6월27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연 44%에서 연 39%로 인하되었는데도 지난 9~10월 점검결과 만기도래한 대출에 대해 종전 이자율인 44~49%를 적용해 고객들에게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최고이자율을 초과 적용한 대출은 모두 6만1827건, 금액으로 1436억3000만원 규모로 총 0억원의 이자를 더 받아 챙겼다.
 
이 가운데 러시앤캐쉬의 초과이자율 적용 대출이 4만5762건, 1076억원이며, 초과이자액은 21억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산와머니는 1만1741건, 258억원, 초과이자액은 7억7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미즈사랑과 원캐싱은 건수로 각각 3933건, 391건, 대출잔액으로는 95억, 8억원이었으며,초과이자액은 2억1000만원과 2000만원 정도였다.
 
조성래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장은 "이들 대부업체들이 초과 수취한 이자금액 30억6000만원 대부분을 검사 기간 동안 이용자들에게 돌려줬다"며 "대출금이 남아 있는 경우 초과 이자금액을 대출원금 상황에 충당하고, 대출원금 상환에 충당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으면 대부이용자에게 반환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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