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전직 목사와 현직 변호사 등이 서로 짜고 기업인수·합병(M&A)과정에서 법률사무소에 맡겨진 수십억원 상당의 주식을 빼돌렸다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김영종)는 30일 이같은 수법으로 에스크로된 주식을 무단반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전직 목사 김모씨(46)와 A법률사무소 사무장 정모씨(47)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과 범행에 가담한 M&A브로커 신모씨(53)와 B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전모씨(52)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5월 신씨를 내세워 코스닥 상장 IT업체인 K사를 인수하면서 A법률사무소와 B법무법인에 각각 에스크로된 65억원과 45억원 상당의 주식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에스크로(escrow)란 당사자 간 매매거래를 맺을 때 법률사무소 등 신뢰할 만한 제3자에게 각각의 목적물을 맡긴 뒤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김씨 등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가로 정씨는 5000만원을, 전 변호사는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빼 낸 K사 주식들은 김씨의 사재채출 담보로 사용됐으며, 사채업자에게 넘어간 주권은 이후 장내로 대량 유입돼 5000원대에 있던 K사 주가가 1900원대로 폭락하면서 개미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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