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격표시' 의무화..KT, 페어프라이스 운명은?
2011-10-21 10:40:26 2011-10-21 10:41:26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내년부터 대리점과 인터넷사이트 등 모든 유통 판매점에서 판매되는 휴대폰과 태블릿PC에 가격이 표시된다.
 
이에 따라 지난 8월부터 KT가 도입하고 있는 '페어프라이스' 정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부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만큼 KT의 페어프라이스 제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제정해 21일 고시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경부 정보통신사업과 관계자는 21일 "KT의 페어프라이스 제도와 형태나 강제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취지는 같은 만큼 KT는 페어프라이스 정책을 휴대폰 가격표시제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T의 페어프라이스는 휴대전화 가격정찰제로 본사에서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한 뒤 모든 대리점에서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는 제도다.
 
지경부가 발표한 '휴대폰 가격표시제'와 KT의 '페어프라이스' 모두 가격을 표시해서 판매가격을 미표시하거나 표시된 판매가격과 달리 판매되는 부당한 판매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그 형태와 강제성에서 차이가 있다.
 
'휴대폰 가격표시제'의 경우 단말별로 요금제별 판매가격을 모두 표시한다. 소비자들이 주유소 앞에 명시된 기름값을 보고 주유소를 선택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매기게 된다.
 
KT의 페어프라이스는 본사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가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고 모든 대리점에서 동일한 가격에 판매토록 한다. 예컨대 공장에서 만들어낸 '새우깡'을 전국 어디에서나 똑같은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권고사항일 뿐 강제할 수 없다.
 
KT 관계자는 "이번 '휴대폰 가격표시' 제도로 페어프라이스 제도를 접거나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페어프라이스는 그대로 유지하며 정부의 '휴대폰 가격표시'제도를 함께 가져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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