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요율이 대폭 인하된다. 반면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요율은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은행 등이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요율 조정과 관련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장기,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기준요율을 인하하기 위해 만기가 10년 이상인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기준요율을 연 0.05%로 낮춘다.
이는 기존의 연 0.125%와 비교해 대폭 인하된 수준으로, 은행권에 장기, 고정금리,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또 만기 10년 이상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가운데 거치기간이 2년 이하거나, 만기가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는 연 0.1%의 기준요율을 적용한다.
반면 이밖의 대출에 대한 기준요율은 인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에 대해 기준요율 연 0.26%가 0.3%로 높아진다. 기준요율 연 0.05%나 연 0.1%를 적용받지 않을 경우 일괄적으로 0.3% 수준으로 맞춰지는 것이다.
한편, 금융사의 대위변제율에 따른 차등요율은 지금처럼 연 ±0.04%로 유지한다.
하지만 기준요율과 차등요율을 합산한 출연요율이 법정 상한 수준인 연 0.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0.3%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은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이르면 11월 중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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