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비횡령' 성화대학 학장 유죄 확정
2011-10-18 15:08:15 2011-10-18 15:09:3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비 및 산학협력단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전남 강진 성화대학 이모(55) 학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교비회계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돼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성화대학 교비회계를 인출해 이씨의 지인에게 송금한 행위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 학장은 성화대학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2005년 한 해 동안 혼자 또는 이 대학 전 사무국장 이모씨(63)와 함께 성화대학의 교비 및 산학협력단 국고보조금 수십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가 횡령한 돈 가운데 상당액은 일시 유용한 것에 불과하거나 법리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형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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