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금 일부러 덜 준 동양생명 '주의' 조치
2011-10-18 12:00:00 2011-10-18 12:00:00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손절매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1300만달러의 추가손실을 보는 등 투자손실을 초래한 동양생명에 대해 대표이사와 임직원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올 3월7일부터 15영업일간 동양생명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 사항이 발견돼 대표이사 '주의'와 임직원 중 견책 1명, 주의 8명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동양생명은 지난 2006년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외화유가증권에 투자하면서 '외국환위험관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2008년3월 신용연계채권(CLN) 등 외화유가증권 2건에서 손절매를 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지난해 말 1300만달러의 추가손실을 봤다.
 
또 2007년1월 투자한 해외펀드에서는 순자산가치(NAV)의 96%로 환매할 수 있었지만,20% 이상 손해를 본 시점에서도 환매여부를 검토하지 않아 예상 손실보다 490만달러의 추가손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모집업무 위탁에서도 내부통제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생명은 대부업체 등에 대출모집을 위탁해 대출업무를 취급하면서 기준없이 위탁업무를 처리해왔으며, 508개 업체와의 업무위탁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동양생명은 보험금도 덜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7년5월말 이후 자궁소파술에 대해 수술보장특약상 2종 수술로 적용하지 않고 계약자에게 불리한 1종으로 해 모두 741건에서 2억220만원의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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