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협의회는 공동으로 10일 변호사회관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새로운 법조인 양성 교육의 올바른 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오욱환 서울변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로스쿨 실무교육의 현황을 되돌아 보면서 현실적 여건상 미흡할 수밖에 없는 부분 등에 대해 로스쿨 교수와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 관계자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종섭 로스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 정착은 졸업생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며 "풍부한 법적 지식과 사고력을 습득함과 동시에 전문인으로서의 가져야 할 기본적인 덕목과 윤리의식에 대한 교육이 충실히 이뤄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의 발제자를 맡은 이전오 성관관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의 실무교육 현황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은 '시험을 통한 법조인의 선발시대'로부터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며 "변호사시험도 거기에 맞게, 실무를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검증하는데에 목표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준비기관에서 벗어나 전문교육기관에 더 치중하려면 필수과목의 숫자를 가능한한 최소화는 한편, "전통적인 주입식 강의방법을 피하고, 문답식 내지 토론식 강의방법이나 팀티칭(team teaching)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장재옥 중앙대 로스쿨 교수도 "로스쿨의 교육은 종래의 일방적인 설명 위주의 강의방법에서 벗어나 문답식, 토론식, 문제 중심 학습법 등 학생들의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장 교수는 로스쿨이 전문 직업 교육기관이란 인식이 확산돼 '실무교육'의 의미를 송무교육에 한정하는 것으로 요인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실무교육을 법률문서 작성, 실제 사례나 기록 또는 모의기록을 중심으로 하는 강의로 좁게 파악할 수 있다"며 "법학교육도 의학과 마찬가지로 직업교육을 통해 직업윤리와 전문지식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오 회장 이외에도 김용섭 전북대 로스쿨 교수, 안영수(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어영강(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 변호사, 천재민(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진현민(사법연수원 교수) 판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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