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문제, 파생상품을 유가증권으로 거래하다 터진것"
'스캘퍼 공판'서 전문가 증언.."DMA 시스템은 세계적 추세"
2011-10-07 18:07:40 2011-10-07 18:16:1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최근 논란이 된 'ELW 불법거래' 관련 사건은 파생상품을 유가증권으로 구분하도록 한 규정이 초래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주식워런트증권(ELW) 매매 도중 부당한 방법을 썼다는 혐의로 기소된 스캘퍼(초단타매매자)에 대한 공판에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한 박모씨(BS투자증권 파생영업본부장)는 "이번 사건은 파생상품을 유가증권으로 거래해다 터진 문제"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진행된 ELW 스캘퍼 박모씨 등에 대한 공판에서 박씨는 "ELW는 ELS(주가연계증권)와 마찬가지로 파생상품적 성격임에도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시 유가증권으로 지정됐다"며 "이번 ELW 사건은 기본 규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파생상품을 유가증권으로 거래하다 발생한 문제로 금융당국의 태도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씨는 또 이번 사건의 논란의 핵심인 전용선(증권 자동전달시스템 : DMA) 허용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MA는 증권 및 파생상품 매매 체결에 있어서 주문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고객이 매매체결장소(거래소)에 접근 권한이 있는 회원사(증권사)의 주문처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문처리 서비스다.

박씨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DMA가 ELW뿐 아니라 선물,옵션 및 현물시장과도 연계돼 자생적으로 사용돼 오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며 "세계적 추세에 따라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DMA에 대한 성급한 사법적 판단은 ELW뿐 아니라 다른 파생상품과 주식시장 거래시스템의 문제로 확대돼 자칫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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