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지방법원 형사 24부(부장판사 염기창)는 7일 은행장 명의의로 문서를 위조해 수천억원대의 보증손해를 일으킨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간부 장모씨(45)와 조모씨(40)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을 도와준 모 금융사 대출담당자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 사학연금관리공단 본부장인 허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5000만원, 추징금 5억5000만원을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장씨는 경남은행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경남은행에 대출을 해준 수개의 금융기구 역시 손실을 입었다"며 "은행의 고위직원으로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이를 저버린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에 대해 "장씨의 지시를 받아 범죄 사실을 모른채 실무를 담당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오랜 기간 장씨의 수족으로 범죄 실무를 도맡아 처리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남은행에서 신탁업무를 맡고 있던 장씨와 조씨는 신탁자금을 임의로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남은행장 명의의 지급보증서 등을 위조해 16개 저축은행으로부터 4136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과 신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이 과정에서 장씨로부터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자금을 투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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