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송도 매립지는 연수구 관할..자치권한 침해 아냐"
인천 송도 신규매립지 관활권 분쟁서 연수구 승(勝)
2011-09-29 17:03:33 2011-09-29 17:04:2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인천 송도 신규매립지의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연수구를 토지 등록한 인천시의 결정이 다른 구청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인천 남동구와 남구, 중구가 '바다의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한 송도 신규 매립지에 대해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속으로 토지 등록한 것은 구청의 자치권한을 침해한다'며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했다.

또 이들 지자체가 연수구를 상대로 매립지 관할 권한의 확인을 구한 권한쟁의 사건은 기각했다.

헌재는 "이번 심판청구의 본질은 국가사무인 이 사건 계쟁지역의 지번부여 및 토지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라며 "이 사건은 인천광역시장이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의 집행기관으로서가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 담당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장의 토지등록 처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권한쟁의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말했다.
 
또 헌재는 "이 사건 계쟁지역에 대한 관할권한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며 "피청구인 연수구가 이 사건 계쟁지역에서 행사할 장래처분으로 인해 헌법상 및 법률상 부여받은 청구인의 자치권한이 침해될 현저한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 지자체는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2009년 1월 송도 5·7공구(6.41㎢)와 9공구(4.68㎢)를 연수구로 토지 등록한 데 대해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고 원칙과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반발해왔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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