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1. 경기도 의왕에 사는 A씨(남·30대)는 지난 7월 사업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ㅇㅇ금융이라는 업체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했다.
A씨가 3000만원 대출을 신청하자 이 업체는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대출금의 10%를 보증보험료로 보내야 한다고 설명해 3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런데 다시 연락이 와서 3000만원씩 3군데 은행에서 대출이 승인됐다면 6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 돈을 보냈다.
이후 다른 직원에게서 전화가 와서 보증보험료 이 외에도 채권추심비용이 들어간다고 해 A씨는 어쩔 수 없이 900만원을 송금했다.
이 업체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A씨가 보낸 1800만원이 은행 예치금으로 처리돼 다시 1800만원을 보내야 한다고 하자 A씨는 대출사기를 의심하고 송금을 중단한 채 금감원에 신고했다.
#2. 경기도 평택에 사는 B씨(여·30대)는 지난 5월 벼룩시장의 대출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해 대출을 신청했다.
담당직원은 조회 결과 은행 3군데서 400만원씩 대출이 승인됐으며 B씨의 신용등급이 낮아 보증보험증권 발행비용으로 대출 건당 54만원이 필요하다며 입금을 요구, 108만원(대출 2건)을 송금했다.
하지만 다시 연락이 와 공증비용으로 대출 건당 36만원씩 입금해야 한다고 해 B씨는 대출을 취소하겠다며 기송금한 금액의 반환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차일피일 미루며 반환을 하지 않았다.
최근 불법 대출사기가 급증해 주의가 요망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8월 금감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통한 불법 사금융피해 상담 중 대출사기는 1105건으로 전년 동기(542건) 대비 큰 폭(103.9%)으로 증가했다.
대출사기로 인한 실제 피해금액은 13억원에 달해, 전년 동기(4억5000만원)의 약 3배 수준이었다.
건당 피해금액도 전년 동기 160만원대에서 200만원대로 크게 증가했다.
대출사기의 유형을 살펴보면 사기업자가 금융회사를 사칭해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무작위 대출광고를 하거나, 대출광고를 본 일반인이 전화로 대출 신청을 하는 경우 그리고 사기업자는 보증보험료·전산작업비·공증료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또 수수료를 사기업자가 지정한 계좌(대포통장)로 송금토록 하거나, 입금액을 인출한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등의 유형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 ▲대출을 해준다며 보증료, 공탁금 등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대출사기므로, 등록업체 또는 대출모집인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거래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사기업자의 상호(성명), 연락처, 송금계좌 등을 확인하고 신속히 경찰서에 신고하라”며 “피해금액을 송금 받은 금융회사에 연락해 해당 계좌의 지급(인출)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민금융지원제도, 불법사금융 피해요령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서민금융포탈사이트인 ‘서민금융119서비스’(http://s119.fss.or.kr)를 이용하면 되고, 대출사기 피해 및 대응요령 등은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하면 된다.
대출 가능한 대출업체 파악은 한국이지론(http://www.egloan.co.kr)의 ‘맞춤대출안내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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