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증권사의 예탁금 운용수익만큼 이용료는 높아지고, 자문형 랩어카운트의 높은 선취수수료는 낮아진다. 증권사가 높게 받아온 연체이자율도 내려 투자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산업 투자자 보호 및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고객의 예탁금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 이용료를 손본다. 그 동안 증권사는 증권금융으로부터 운용수익은 시장 금리 수준으로 받아오면서도, 고객 예탁금 이용료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왔다.
투자자예탁금 운용수익은 2.32~2.90%. 그러나 고객 예탁금 이용료는 100만원 미만이면 아예 없고 5억원이 넘어도 1.92%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예탁금 기대 수익이나 시장금리, 원가 발생 부분을 감안해 예탁금 이용료를 올 4분기 중 높이기로 했다.
자문형 랩어카운트 수수료도 개선한다. 현재 자문형 랩 수수료는 연 1.9~2.9%고 펀드 수수료는 연 1.5~2.3%와 비교했을 떄 약 0.5%포인트 높다.
금감원은 높은 수준의 선취수수료를 제한하는 등 수수료 수준을 낮추고, 중도해지하더라도 미경과기간에 대해선 수수료를 환급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만약 계약고 10조 기준으로 0.01%포인트를 낮추면 수수료는 연간 100억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금감원은 추산했다.
증권사별로 연 12~19%로 두고 있는 높은 연체이자율도 내린다. 금감원은 신용공여와 관련된 연체이자는 만기 때 상환하지 않으면 담보주식 매도를 통해 원금 회수가 가능한데도 증권사에서는 높은 수준의 연체이자를 물려왔다고 지적했다.
또 10년 이상 투자해야만 유리했던 펀드 판매 보수율도 평균 펀드투자기간이 2.2년을 감안해 오는 26일부터는 4년 이상 장기투자자의 평균 보수율이 1% 이내가 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수수료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증권사의 위탁매매 수수료나 협의 수수료, 신용공여 이자율, 자문형 랩어카둔트 수수료 등에 대해 비교공시를 통해 주문방식, 주문금액 등에 따라 이를 회사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바뀐다.
더불어 FX마진 간접수수료도 수취기준과 절차 등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개선사항에 대해 업계와 세부저으로 협의해 올 4분기안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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