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ELW(주식워런트증권) 전용회선과 스캘퍼(초단타매매자)의 수익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놓고 첨예한 법정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전용선을 제공한 스캘퍼 규모와 전용선 사용 여부에 따른 수익률이 곧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ELW 부정거래에 재판에서 재판부는 삼성증권 등 6개 증권사에 대해 "전용회선을 제공받은 투자자와 제공받지 못한 일반투자자 수, 그들의 수익률, 그 중 검찰에 기소된 비율을 분석해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어 "스캘퍼들은 '전용회선을 제공받아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게 아니고 개인별 분석 능력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증권사와 스캘퍼간에 일어난 일들의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전용선을 제공 받은 스캘퍼들이 모두 기소되지는 않았다"며 "검찰은 거래 횟수나 양이 많은 사람을 위주로 기소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HMC투자증권·대우증권·유진투자증권·LIG투자증권·삼성증권·한맥증권에 대한 공판은 13명에 이르는 각 증권사 측 변호인과 50여명의 증권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정을 가득 메웠다.
공판 시작에 앞서 20여분 정도 먼저 법정에 출석한 변호인들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 증권사 측 변호인들과 ELW 사건 공판 진행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스캘퍼들에게 주문결제전용시스템 설치 등 각종 특혜 제공을 지시한 혐의로 12개 증권사 대표 등 핵심 임원 25명을 지난 6월 불구속 기소했다.
대표가 기소된 증권사는 우리투자, KTB, 이트레이드, HMC, 대신, 신한금융투자, LIG, 현대, 한맥, 대우, 유진투자, 삼성증권 등이다.
검찰은 또 일반투자자보다 빠르게 매매주문이 거래소에 도달하도록 증권사로부터 특혜를 제공 받은 스캘퍼 18명과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증권사 직원 5명을 기소, 4개의 재판부에서 나누어서 심리를 진행중이다.
현재 사실관계에 있어서 핵심 쟁점은 스캘퍼들에게 제공한 전용선 때문에 '속도'가 빨라서 수익을 올렸는지, 아니면 일반투자자의 손실은 '속도'와는 무관하게 주식가치의 상승과 하락이라는 '방향성' 때문이어서 스캘퍼의 수익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인지로 좁혀진 상태다.
또한 법률적 쟁점으로는 전용선 제공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과 기교'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삼성증권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0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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