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은 소규모 합병 반대주주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과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이 기존 9월 15일~9월 29일에서 10월 6일~10월 20일로,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과 합병승인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가 9월 30일에서 10월 21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이 기존 9월 30일~10월 21일에서 10월 21일~11월 11일로, 채권자이의 제출기간과 구주권 제출기간이 10월 4일~11월 5일에서 10월 24일~11월 25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또 합병기일은 11월 7일에서 11월 28일로, 합병종료보고 총회일(이사회 결의일)은 11월 8일에서 11월 29일로, 합병종료보고 공고일은 11월 9일에서 11월 30일로, 합병등기 예정일과 해산등기 예정일은 11월 10일에서 12월 1일로, 신주교부 예정일은 11월 24일에서 12월 15일로, 신주상장 예정일은 11월 25일에서 12월 16일로 정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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