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최근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예보)가 함께 벌인 저축은행 공동검사를 놓고 예보 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명목상 '공동검사'였을 뿐, 금감원의 견제로 인해 예보의 역할이 줄었다는 비판이다.
예보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예보는 해당저축은행의 전체(문제점 등)를 볼 수 없었다"며 "어느 선에서 어떤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 명령을 내려야 하는지 가이드라인 조차 결국 금감원이 다 결정해버렸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언론에는 공동검사로 표현됐지만 실질적으로 금감원 독주로 이뤄진 검사였다"며 "최근 금융권에 돌고 있는 '10여개 저축은행 퇴출설'과 관련해 그 은행들이 어떤 은행인지 예보는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 "금감원 직책이 높다보니..."
실제 검사가 이뤄진 현장에서는 어떤 분위기였을까?
서울 강남권의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옆에서 볼 때 예보, 금감원 그리고 회계법인 직원들 모두 별다른 충돌은 없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의 말은 조금 달랐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벌여 온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이제 시작한 예보 간의 간극이 크다는 것.
이 관계자는 "금감원은 검사관련 '노하우'가 있다보니 아무래도 예보와 회계법인 관계자들은 금감원을 보조하는 기능에 그쳤다"며 "예보로서는 영업정지시 예금보험기금을 내서 예금자를 보호하는데 그만한 감독권한을 갖지 못하니 상실감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의 관계자 역시 "예보, 금감원, 회계법인이 동수(同水)로 검사반을 만들어도 검사반장은 금감원이 맡는다"며 "직책에 따른 권위가 있고, 상급자로서의 견해를 낼 수 있다보니 예보는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설명했다.
◇ 개선안 나왔지만 '미적지근'
예보의 조사권이 확대되는 등 권한이 커지고 있지만 금감원 견제로 인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
앞서 국무총리실 주도의 ‘금융감독 혁신 TF’는 ▲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금감원과 예보의 공동 검사 의무화 ▲ 예보의 저축은행 단독조사권 확대(BIS비율 7%미만 또는 3년 연속 적자은행) 등을 지난 2일 확정 발표했지만 예보 내에서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주기적인 '검사'와 어떤 사건이 터진 후 이뤄지는 일시적 '조사'는 차이가 크다"며 "예보의 조사권은 금감원의 검사권에 못 미치는 것으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뿐더러 지엽적인 사안에 머무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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