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앵커 : 최근 뉴스를 보다보면 수주 등 계약을 체결할 때 MOU나 LOI를 체결했다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이들 용어들은 어떤 의미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강진규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강 기자, LOI의 의미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 네, 먼저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지난 19일
현대중공업(009540)의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이 컨테이너선 10척 수주와 관련된 LOI를 체결했다는 기삽니다. 다음 기사는 지난 20일
STX(011810)가 러시아에 신규 조선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 MOU를 체결했다는 기삽니다.
두 기사 모두 수주와 관련한 문서에 합의한다는 약속을 체결한 겁니다.
LOI는 'Letter of Intent'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의향서'라고 표현합니다.
국제거래에 관한 협상단계(정식계약체결의 이전단계)에서, 계약 당사자의 계약 의도나 목적, 합의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당사자간 예비적 합의 문서의 일종입니다.
또 어느 일방의 입장·결정·약속 등을 전달하고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협상에 앞서 회사내의 의사확인용(결재용), 당해 거래관련 본국 또는 상대국의 인가·허가 등을 위한 사전협의(내인가 등) 또는 조정용도 등으로도 작성됩니다.
이처럼 LOI는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또는 합의에 의해 작성되기 때문에, 그 법률적 효력에 대해 획일적 판단을 할 수 없고, 내용과 표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LOI의 효력은 LOI에 기재되는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적으로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는 'agree to(동의하다)' 등의 구체적인 문구를 삽입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이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는 'cooperate to(협력하다)' 등의 문구를 사용합니다. 통상 법적구속력은 없습니다.
앵커 : LOI는 협상과정에서의 예비 문서라고 보면 되겠네요. MOU는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로 우리말로 '양해각서'라고 표현합니다.
'Memorandum'은 법률용어로 '아직 정식으로 서명되지 않은 각서'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의 뜻을 명확하게 하거나 기존 협정의 후속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절차입니다.
본래 국가간에 문서 형태로 된 합의를 의미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범위와 뜻이 넓어져 정부간, 국가 기관간, 일반 기관간, 일반 기업간에 상호 제휴와 협력 등을 위해 합의한 사항을 다양한 형태의 문서로 표현한 것이 MOU입니다.
즉, 당사자간의 교섭 결과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하는 것이 양해각서입니다. 주로 정식계약에 앞서서 쌍방의 의견을 조율하고 확인하는 상징적 차원에서 이뤄집니다. 결혼에 비유하자면 '약혼'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MOU에 따라 한쪽 당사자가 사업을추진해 비용이 발생했는데도 MOU를 파기하면 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구속력을 피하려면 MOU에 "법적인 구속이 없다"거나 "Non-binding MOU"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 타당한 근거 없이 양해각서를 위반할 경우 도덕적인 비난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앵커 : LOI와 MOU, 각각 '의향서'와 '양해각서'라고 하고, 계약 상대방의 합의를 담고 있는데, '계약서'와 어떻게 다르고 둘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살펴볼까요?
기자 : LOI는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사항을 담기도 하고, 일방의 의사표시로 작성하기도 하면서 양측의 입장이나 결정, 약속 등을 최종협상 이전에 내부 결재 또는 본국의 인가 등을 받기 위한 용도로 작성됩니다.
하지만 MOU는 계약 당사자간에 이미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서로 양해된 내용을 확인해 쌍방의 의견을 조율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최종계약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결국 순서상으로 보면 LOI보다는 MOU가 좀 더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최종적으로 계약서를 체결하면 완벽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문서가 담고 있는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되고 구속력이 강해지는 순서가 'LOI → MOU → 계약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LOI와 MOU 사이에는 MOA(Memorandum Of Agreement : 합의각서)라는 문서도 있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