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은퇴하면 얼마의 자금이 있어야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또 지금 얼마의 돈을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면 될까?
국민연금 연구원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한달 생활비를 121만원으로 잡고 은퇴후 3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최소 4억2000만원이 필요하다. 은퇴시기가 더 앞당겨지고 물가가 오르는 것을 감안하면 은퇴자금은 이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
이처럼 노후 자금으로 적잖은 돈이 필요한데다, 갈수록 평균수명도 늘고 있어 은퇴 후 노후생활을 보장할 연금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퇴직 이후를 위한 연금상품 활용법에 대해 알아본다.
◇ 연금 상품 젊을 때 가입 안하면 후회..40대 이후 가입하면 돈 더 내야
연금은 장기 상품인 만큼 세대별로 접근 방법을 달리 해야한다. 예를 들어 위의 경우처럼 4억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은퇴 필요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개인연금 납입액은 20대의 경우 월 45만원 정도면 되지만 30대는 55만원, 40대는 90만원, 50대에 이르면 165만원 가량이 필요하다.
세대별로 납입해야 할 금액이 다르며 나이가 들어 가입할수록 더 많은 돈을 내야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연금 가입 시기를 보면 이런 점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개인연금 상품 계약자 가운데 40대와 50대가 각각 39.8%와 23.8%로 절반을 넘고 반대로 20대는 가입률이 10% 미만으로 낮다. 돈을 적게 내도 되는 유리한 시기(20대)에는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적고 거꾸로 돈을 많이 내야할 때(40~50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연금에 가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돈 없고 시간 많은 20대..'공격적'인 상품 유리
2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만큼 비과세 혜택은 그만큼 적다. 따라서 개인연금 상품을 고를 때 보다 공격적인 상품 선택이 가능하다. 증권사에서 파는 연금펀드 상품과 보험사의 변액연금상품은 이러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다만 변액연금보험과 연금펀드 상품을 고를 때는 수익률과 함께 안정성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상품에 따라 채권과 주식간 투자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보수적인 투자를 원하는 사람은 채권 비중을 늘려야 한다.
변액보험 펀드 수익률은 보험협회나 각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가입시점이나 납입 방법에 따라 고객별 수익률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세부적인 내용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30대..비과세 혜택 최대 누리고 나머진 변액연금으로
30대의 일반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유리하다.
비과세 상품은 소득구간에 따라 최대 154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세제혜택 범위가 400만원이기 때문에 이 이상 납입할 필요는 없다.
결국 한달에 33만3000원까지는 비과세 상품에 납입하고 나머지는 변액연금 상품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정성진 국민은행 PB팀장은 "은퇴자금 마련으로 월100만원을 생각할 경우 33만원까지는 비과세 상품을 통해 세제혜택을 최대한 누리고 나머지는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퇴 코앞인 40대 후반·50대..단기적으로 목돈 마련해야
은퇴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40대 후반과 50대는 은행권에서 월복리연금상품이, 보험권에서는 즉시연금 상품들이 좋다.
은행권에서는 지난해부터 월 복리 저축 연금 상품을 마련해 판매하고 있다. 5년 동안 적립하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은퇴자금을 마련하기 쉽다.
보험회사의 즉시연금 상품은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몇년 후 곧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다만 월 일정 금액 기준액이 높은 편이다.
◇비과세냐 소득공제냐
연금을 선택할 경우 우선적으로 비과세(세제비적격)와 소득공제(세제적격)혜택을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자의 경우 비과세 상품이,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를 택하는 게 유리하다.
세제적격 연금 상품은 일년에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 보험, 증권사에서 판매한다.
다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연금은 55세부터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반면 연금 수령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한편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으로 대표적으로 즉시연금이나 변액연금 등이 있다.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납입 기간에 제한이 없이 45세 이상이면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10년 이상 경과시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다.
다만 두 상품은 모두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다. 세제적격 상품의 경우 5년내 해지할 경우 총 납입 보험료의 2.2% 한도로 해지 가산세를, 세제비적격 상품은 10년 이내 해지시 이자소득세 (주민세 포함) 15.4%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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