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서 30대 노동자 트레일러에 치여 '중상'
한진터미널서 사고…경찰 60대 운전자 입건
신호수 없었다면 '중처법' 적용 가능성도
2026-09-30 17:10:35 ㅣ 2026-09-30 17:10:35
[뉴스토마토 최태용 기자] 인천신항 한진컨테이너터미널에서 트레일러 차량이 컨테이너 검사원을 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신호수가 없던 것으로 알려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인천신항의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 모습. (사진=뉴시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 화물검사장에서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트레일러가 30대 컨테이너 검사원 B씨를 쳤습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 의식을 차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레일러엔 20피트짜리 컨테이너가 1개 실려 있었고, A씨가 B씨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방향을 전환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사고 지점이 화물검사장이었고, 당시 신호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항만하역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등을 보면 보행자와 트레일러 동선이 일치하거나 교차하는 구역은 방호벽·안전난간을 통해 물리적 분리가 필요하고, 구조상 물리적 분리가 불가능한 구역은 신호수 배치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해당 검사장은 트레일러와 검사원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안전시설이 없고, 사고 당시 신호수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고, 현장 조사를 마쳤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마친 만큼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도 "사고 내용은 알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중"이라면서도 "하역 중지 등은 노동청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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