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면 진료 약 배송 필요성 인정
“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 시 환자가 약 가지러 가는 불편 해결 필요해”
2026-08-27 15:46:29 2026-08-27 15:46:29
[뉴스토마토 김양균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 시 약 배송 필요성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오는 12월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면 진료를 비대면으로 받은 환자가 약을 수령하기 위해 약국으로 가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당장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7일 오후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비대면 진료에 국한할 때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못해 비대면 진료를 받는 환자가 약은 병원 근처 약국에서 받아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한약사회가 정부 주도의 약 배송 확대 논의 기구인 민관협의체 참여를 보이콧하는 등 반발하는 것과는 확연한 온도차입니다. 김 대변인은 “비대면 진료에 국한한다면 환자의 불편은 없애면서 안전한 약 전달이 가능해져야 한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7일 오후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비대면 진료에 국한할 때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못해 비대면 진료를 받는 환자가 약은 병원 근처 약국에서 받아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양균 기자)
 
보건복지부는 현재 동네 약국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 약국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 중입니다. 또 비대면 약 배송 적용 대상 확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며, 약사법 등 관련 법규 개정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약사단체와 비대면 진료 중개업체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김성근 대변인은 “무작정 약 배송을 확대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만큼 소비자 및 환자 단체와 함께 의견을 취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관련해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필요한 약을 제때 수령해 복용할 때 완결된다”며 “진료는 비대면으로 허용하면서 약은 약국에 직접 방문해야만 수령할 수 있는 과거의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채 시행되기 전에 정부가 특정 플랫폼 업계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며 ‘의약품 배송 범위 확대’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결사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약배송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양균 기자 k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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