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양균 기자] 정부가 오는 12월 비대면 진료 본격 시행에 앞서 약 배송의 전면 확대를 추진키로 하면서 갑론을박이 분분합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들은 찬성 입장을, 대한약사회는 관련 논의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하며 이른바 ‘결사 항전’을 예고했습니다.
그간 약 배송은 △섬·벽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에 한해 적용됐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를 위한 논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가까운 동네 약국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 약국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 중입니다. 복지부는 비대면 약 배송 적용 대상 확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며, 약사법 등 관련 법규 개정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약사단체와 비대면 진료 중개업체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오는 12월 비대면 진료 본격 시행에 앞서 약 배송의 전면 확대를 추진키로 하자,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찬성을, 대한약사회는 관련 논의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하며 반발했다. 사진은 서울에 위치한 한 약국의 모습. (사진=김양균 기자)
이에 대해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는 환자가 필요한 약을 제때 수령해 복용할 때 완결된다”며 “진료는 비대면으로 허용하면서 약은 약국에 직접 방문해야만 수령할 수 있는 과거의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에 “비대면 진료 이용 국민이 필요한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며 “수백만 건의 약 배송을 연결하며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 배송을 위한 기술적·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약 배송 확대가 모든 비대면 진료 이용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약 배송 확대를 전제로 한 민관협의체 참여를 전면 거부한다며 ‘결사 저지’를 예고했습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채 시행되기 전에 정부가 특정 플랫폼 업계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며 ‘의약품 배송 범위 확대’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비급여 의약품의 무분별한 처방과 배송 문제, 배송 과정에서의 변질 및 오배송 사고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결론을 정해놓고 들러리를 세우려는 ‘약 배송 확대 전제 민관협의체’에 대한약사회는 결코 참여할 수 없다”며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외면한 채 플랫폼 자본의 사익만을 비호하며 일방적 강행을 멈추지 않는다면, 향후 초래될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와 국민 건강 위협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양 부처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최근 ‘닥터나우 방지법’로 불린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닥터나우는 “의약품 유통 사업을 시작한 것은 비대면진료 이후 처방약을 구하고자 약국을 전전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례가 없고 잠재적 우려가 제기된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적인 혁신 사업의 순기능과 국민 편익에 대한 기여도까지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못하는 일이 앞으로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양균 기자 k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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