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1호 법안 '선관위' 정조준…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예고
"감사원에 선관위 직무감찰 가능케 하는 규정 추가"
2026-06-07 14:23:03 2026-06-07 14:23:03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촉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감사원이 외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7일 1호 법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 감사를 가능케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한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관위가 전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정도에 이르렀음이 확인된 이상, 이 문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선거관리는 '최대한 공정하게'가 아니라 '100% 공정하게' 돼야 한다. 절대적 공정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영역"이라며 "선관위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공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 충격적이다.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누구도 그 분노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 감사원 직무감찰을 시행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라며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의원은 전날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한 후 기자들에게 "이번 기회에 선관위 주도의 '부실 선거'를 끝장내야 한다"라며 "선관위의 권한과 의무를 최대한 명확히 법에 규정해 선관위가 선거 때마다 국민 위에 군림하며 자기들이 법인 것처럼 행동해 온 것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끝장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