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주현 기자] 명태균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씨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윤석열씨가 2025년 11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특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명태균씨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최종 의견에 나선 특검은 “윤석열은 김건희씨와 공모해 공표용 및 비공표용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했습니다.
또 “윤씨 부부와 사전 협의 없이 명씨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후 지속적인 판세 논의와 공표 방식 협의는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며 “여론조사를 통한 정치자금 기부가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공된 것은 시중의 이른바 찌라시가 아니라 선거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였다”며 “27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인 윤씨가 여론조사 무상 제공의 의미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양형 사유와 관련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사익 추구에 활용한 만큼 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명씨에 대해선 “유력 정치인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키우려 했고, 이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의 전략공천을 부탁할 수 있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표본 추출 방식을 바꾸고 로우데이터를 조작해 윤씨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가 공표될 수 있도록 했다”며 “대선을 위해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씨는 배우자인 김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58차례에 걸쳐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특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정주현 기자 give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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