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 관련 입법공청회를 오는 12일로 연기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농협 개혁을 위해 발의된 개정안을 6·3 지방선거 전에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의견 수렴부터 차질을 빚는 모습입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10시 개최 예정이었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오는 12일 오전 10시로 연기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농해수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일정이 연기됐으며 현재 공개 여부를 두고 여야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농해수위는 이날 공청회를 마친 뒤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농협 전담 감사기구 신설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정부 감독권 강화 등이 담겼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윤 의원안은 농협 지배구조 개편과 내부 통제 강화를 목표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외부 감사기구 신설(가칭 농협감사위원회)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을 두고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관치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감사위원회 독립 문제를 두고 정치권과 농업계 내부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청회 연기 배경으로 여당 독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한 반발심이 자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당 주도로 개정안 처리가 속도를 내는 데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한 데다 공청회 역시 법안 통과를 위한 형식적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청회 일정이 조정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법안소위 심사도 미뤄지게 됏는데요. 향후 국회 일정까지 고려하면 지방선거 전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려던 당정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국회 농해수위가 추진하던 농협법 개정안 입법공청회 일정이 지연돼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본점 외관.(사진=뉴시스)
이재희 기자 nowh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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