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법원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서 질의를 하기 전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3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주 의원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 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대구시장 경선에서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하고,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동구청장 등 6명을 대상으로 예비경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주 의원은 “컷오프 결정은 중대한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직접 법정에 서 무도한 권력의 실체를 알리겠다”며 지난달 26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주 의원은 다음날 열린 심문에서 “컷오프 요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잘못된 컷오프였고 절차적으로도 형식적인 의결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컷오프는 정당의 자율성 범위 내에서 실체적, 절차적 하자 없이 결정됐다"라며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해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맞섰습니다.
한편, 같은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지난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에 대한 징계 효력 정지를 결정하고, 김영환 충북지사의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도 인용한 바 있습니다.
전날엔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김병욱 전 국회의원과 박승호 전 포항시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또 서울 중구청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길기영 예비후보의 효력정지 가처분 역시 기각됐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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