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유인 살해’ 교사 명재완,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대법 심신미약 주장 배척…“사전계획·범행 후 은폐“
2026-04-02 13:23:32 2026-04-02 15:08:04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2025년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 내에서 김하늘(7)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재완(48)씨. (사진=대전경찰청)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약취·유인 등), 공용 물건 손상,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명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후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김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명씨는 범행에 앞서 '사람 죽이는 방법'과 '의대생 살인 사건'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숨겨놓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명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신질환과 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자신의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한 상태였다며 명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은 명씨가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감소된 상태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명씨가)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행의 목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명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무기징역이 유지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명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서는 "원심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명씨는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1·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낀 인물을 범행 대상에서 배제한 점,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범행하고 이후 은폐하려는 행위를 한 점, 범행 과정에 관해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명씨의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학교에서 7세의 피해자를 살해한 점,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한 점,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포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