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1년…여전히 반성 없는 ‘내란 수괴’
1심 2건 유죄 선고, 6건은 진행 중…추가 기소 가능성도
2026-04-03 15:52:41 2026-04-03 15:52:41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윤석열씨가 지난해 4월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4일 전원일치로 윤석열씨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습니다. 파면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윤씨는 피고인 신분으로 총 8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허위 조작’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1심 체포방해·내란 우두머리 유죄…“비상계엄은 폭동”
 
윤씨가 받는 8개 재판 중 1심 선고가 나온 재판은 2개입니다. 법원은 지난 1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에서 징역 5년을, 2월에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내란몰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한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연이은 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윤씨는 반성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된 다음날에도 윤씨는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제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기대하겠다"며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체포방해 혐의 2심 재판에서도 윤 씨는 공수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한 행위를 여전히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은 신군부처럼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씨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 “신군부 판결문에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용어가 나오는데, 신군부는 당시 최규하 대통령과 국무회의를 무력화했다”며 “그런데 (저처럼) 정상적인 대통령과 국무위원 사이에 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을까”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체포방해 혐의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이 담당하고 있으며 오는 6일 결심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빠르면 상반기 안에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직 내란 우두머리 2심 첫 공판기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12-1부(재판낭 이승철)에 배정돼 있습니다. 
 
나머지 6건은 1심 진행 중…'대선비용 397억' 공직선거법 위반 집중 
 
이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총 6건의 사건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평양 무인기 관련 일반이적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 혐의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건진법사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관련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혐의 등입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선거비용 397억5600여만원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 특검도 가동 중이라, 추가 기소의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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