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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6일 15:38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윤상록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 정부의 높은 지원 가능성을 토대로 우수한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4년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에 따라 법정자본금 한도가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되며 사업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은행의 구조적으로 높은 손익변동성을 감안하면 자산건전성 지표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나이스신용평가)
6일 나이스신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1~9월 핵심이익 9588억원, 순이익 8631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총자산수익률(ROA)은 0.9%로 시중은행·지방은행 산술 평균 기준치(0.7%)를 상회했다.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서의 특화된 사업기반을 토대로 탄탄한 수익성을 증명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책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수출입은행의 전반적인 자산건전성 지표는 열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여신 중 건설·플랜트·선박 업종과 같이 경기민감도가 큰 여신 비중이 높고, 담보대출·보증이 아닌 신용여신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여신포트폴리오의 위험도가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게 보고서 설명이다. 수은채에 대한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수출기업 등에 대해 저금리 정책성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 특성상 구조적으로 시중은행 대비 순이자마진(NIM)이 낮다는 분석이다. 외화자산·외화부채 비중도 높아 외한 및 파생상품 관련 손익 변동성도 크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24년 수은법 개정을 통해 법정자본금 한도가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된 점은 향후 수출입은행의 성장 동력으로 꼽힌다. 수은법 개정 목적은 대규모 해외수주 지원, 정책금융 수요 증가 대응, 국제 경쟁력 확보 등이다. 수은법에 따라 수은채의 발행액과 차입한도가 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30배까지 가능하며 중장기적인 외형 확대가 기대된다.
(사진=한국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은 1976년 수은법에 근거해 설립된 국책은행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공공기관 지분율이 100%다. 정부 76.8%, 한국산업은행 16.4%, 한국은행 6.8% 등으로 구성돼 있다. 수은법엔 수출입은행에 대한 정부의 법적 지원 가능성이 명문화돼 있다.
수은법 제37조 '손실금의 보전' 조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는 정부가 보전하도록 돼 있어 정부 증자가 수시로 시행되고 있다. 은행의 자본적정성 지표는 흑자기조에 따른 이익누적, 정부 출자 등을 바탕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다.
김연수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수은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법정자본금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수출입은행은 안정적 자본적정성을 유지할 것"이라며 "정책기능 수행으로 전반적인 자선건정성 지표는 열위하나 정부지원을 토대로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보증 조항 등을 감안할 때 유동성위험은 극히 낮은 수준"이라며 "은행이 발행하는 수은채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미리 국회 동의를 받은 후 정부가 보증할 수 있게 규정돼 있고 은행이 차입하는 외국자본이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도 국회 동의를 받은 후 정부가 보증할 수 있게 규정돼 있는 까닭"이라고 밝혔다.
윤상록 기자 ys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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