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출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64표, 반대 8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기권은 3표, 무효는 9표였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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