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고)법원은 13일부터 통제…경찰, 청사 둘러싼다
법원, 19일까지 출입 통제
경찰, 법원 주변 차벽 설치
2026-02-18 14:30:10 2026-02-18 14:45:13
[뉴스토마토 김백겸 기자] 윤석열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를 앞두고 법원과 경찰은 혹시 모를 소란과 사고·충돌 등에 대비하고자 방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선고가 있는 19일엔 서울중앙지법 앞으로 윤씨의 지지자들이 집결할 걸로 예상되는 데다 윤씨에 대해선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만큼 보수단체들의 집단행동과 돌발 상황이 우려됩니다. 경찰은 차벽으로 법원을 에워쌀 방침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씨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경찰버스로 차벽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과 경찰 등은 윤씨의 내란수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심 선고기일이 진행되는 19일에 대비하고자 일찌감치 중앙지법 청사 보안을 강화하는 중입니다.
 
법원은 지난 13일 오후 8시부터 선고 당일인 19일 밤 12시까지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앙지법 정문과 북문 출입구는 폐쇄되고 동문 출입만 허용되는 등 출입 동선이 제한됩니다. 법원 출입 보안도대폭 강화, 집회·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엔 경내 진입을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윤씨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는 중앙지법의 인근에선 그의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보수단체들의 시위, 사형 선고를 주장하는 쪽의 집회가 동시에 예정돼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사 강사 출신의 보수 유튜버인 전한길씨와 그의 지지자 모임인 자유한길단, 자유대학 등 보수단체들은 19일 오후 교대역 근처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탄핵 촉구 촛불 집회를 이끌었던 촛불행동도 같은 날 오후 서초역 부근에서 윤씨에 대한 사형 선고를 기원하는 촛불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형법 87조(내란)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중형이 선고됩니다. 이에 윤씨에 대한 양형이 선고될 쯤엔 보수단체들의 항의 등 소란이 벌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은 윤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충돌 및 소란에 대비해 집회 장소 주변과 법원 주변의 경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윤씨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선고 때 수준에서 경찰력을 좀 더 증강 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6일 윤씨의 체포방해 혐의 선고 땐 윤씨 지지자들 집회 장소와 법원 청사 내부에 차벽을 설치하고, 법원 출입까지 통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윤씨와 관련된 주요 선고일에 맞춰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윤씨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도 경찰은 헌재 주변을 차벽으로 둘러싸고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진공상태'로 만든 바 있습니다. 
 
다만 보수단체들의 집회 참석률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만큼 예상보다 큰 소동이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달 16일에도 보수단체들은 중앙지법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으나 경찰에 사전 신고한 참석자 4000명에도 훨씬 못 미치는 인원이 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백겸 기자 kb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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