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자헛 차액가맹금 214억 '부당이득' 확정
프랜차이즈업계 '불공정 관행' 저지한 법원
대법 "점주에 불리한 묵시적 합의 신중해야"
2026-01-15 14:07:02 2026-01-15 14:07:02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한국피자헛 가맹본부(본사)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재료를 시중가보다 비싸게 공급해서 챙긴 이득은 부당이득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피자헛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총 214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15일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사업자 94명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익 구조가 적법한지 따지면서 시작됐습니다. 한국피자헛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원·부재료를 공급하고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차액가맹금)를 받아왔습니다. 이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본사가 수익을 남기는 관행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2019년 시행된 가맹사업거래법 개정 시행령으로 본사가 차액가맹금 정보를 공개하면서부터 점주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가맹계약에서 차액가맹금 지급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피자헛 가맹점사업자들은 2016~2022년 가맹본부가 가져간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하급심 모두 가맹점사업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가맹계약에 차액가맹금 지급 근거가 없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 사이 지급 합의도 없었기 때문에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부당이득반환 범위 판단이 갈렸습니다. 1심은 정보가 공개된 2019~2020년 차액가맹금(75억원 상당)만 반환하면 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2심은 2016~2022년으로 반환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가맹본부가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2019~2020년 차액가맹금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부당이득금은 214억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수하려면 그 수수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가맹계약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 성립을 인정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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