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김건희특검은 김건희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기일은 내년 2월11일로 잡혔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8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3일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특검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샤넬백과 목걸이 등을 몰수하고 2억8000만원 상당을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전씨는 윤석열씨 부부나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됐다"고 했습니다. 또 "매관매직 수단으로 정당 공천을 활용해 대의민주주의 정신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씨는 김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에 관한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2022년 지방선거 관련 청탁 대가로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습니다.
이날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사회 물의를 일으켰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씨 측 변호인은 통일교의 청탁과 금품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전씨는 심부름꾼에 불과해 금품을 수수한 주체로 볼 수 없고, 김씨와의 공모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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