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첫 재판 불참…오세훈 측 "여론조사 맡긴 적 없어"
오세훈 측 "지선 끝난 뒤 재판 진행"…법원 "특검법상 6개월 안에 끝내야"
2025-12-23 17:06:21 2025-12-23 17:06:21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비용을 대납시킨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오 시장 측은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선거가 끝난 뒤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월8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3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이자 사업가인 김한정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오 시장 등 3명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 시장 측은 혐의를 일체 부인했습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긴 적 없고, 김씨에게 비용 지급을 요청한 적도 없다"며 "다만 선거를 돕겠다면서 여론조사 전문가를 자처하는 명씨에게 강 전 부시장이 시험용 여론조사를 시켜봤는데, 결과물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어서 관계가 단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오 시장 측은 이번 재판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선거 이후에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곧 당내 경선이 있고, 후보자가 되고 나선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에) 돌입하는데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들의 증언을 상대 정당에서 크게 부각할 우려가 있다"면서 "(재판) 강행 규정이 아니라면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하는 문제에 대해선 소극적"이라며 "(특검법상) 가능하면 6개월 안에 끝내라고 돼있어서 (지방선거 날인) 6월3일 이후부터 재판을 시작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검법은 1심 선고를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오 시장이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비용 3300만원을 김한정씨로 하여금 명씨에게 대신 내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명씨는 오 시장의 부탁으로 그해 1월22일부터 2월28일까지 총 10회(공표 3회, 비공표 7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강 전 부시장은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을 논의했고, 김한정씨는 오 시장의 요청을 받고 5차례에 걸쳐 명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강혜경씨 계좌로 비용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강 전 부시장의 전과 사실을 기재한 특검 측 공소장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사건과 관련해 법관에게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특검 측은 “공판 절차 진행 전에 정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달 28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