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란재판부' 만든다…국회 입법 전 '사법권 독립' 승부수
대법, 내란재판부 설치 근거 담은 '예규' 제정키로
"내란·외환 등 국가 중요사건 대상 신속·공정 처리"
"예규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절차 지연 없을 것"
'내란재판부법' 본회의 상정 앞둔 민주당 겨냥?
2025-12-18 16:16:17 2025-12-18 16:16:17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근거를 담은 예규를 제정키로 했습니다.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재판을 신속·공정하게 진행해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대법원이 먼저 관련 예규를 제정함으로써 '사법권 독립'을 지키겠다는 속내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대법원은 18일 오전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예규의 뼈대는 형법상 내란,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등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겁니다. 대법원은 조만간 행정절차법에 따라 10~20일 간 해당 예규를 행정예고할 계획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하되, 대상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면, 해당 재판부가 기존에 심리하고 있던 사건은 전부 재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적 중요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추가 배당은 관계 재판부 협의를 거쳐 실시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는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습니다. 기존 심리 사건의 시급성, 업무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일부 사건은 재배당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이 이런 예규를 내놓은 건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추진하는 입법부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23일 열리는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상정, 이튿날 표결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아직 법안은 최종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본회의에 상정될 내란전담재판부법은 2심부터 적용되는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관들로만 구성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이때 전담 판사는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다만 상정될 법안은 민주당이 애초 주장한 기존의 내란전담재판부법보다 크게 후퇴한 걸로 평가됩니다. 기존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1·2심 재판부 모두 설치하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가 각 3명씩 판사를 추천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헌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헌법 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폭 수정한 법안에도 위헌 논란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칫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국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실제 제정됐을 땐 윤석열씨 등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법원에서 하던 내란 혐의 재판보다 진행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대법원은 이번 예규 제정과 관련해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에 대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예규"라며 "이 예규를 통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절차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되어 오던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위헌 논란이 계속되는 걸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박용대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 태스크포스(TF)' 단장은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음에도 법원은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면서 "이제야 비로소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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