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김건희특검이 조영탁 IMS모빌리티(이하 IMS) 대표를 15일 소환 조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6일 구속 수감된 조 대표를 지난 9일 한 차례 조사한 뒤 엿새만에 또 부른 겁니다. 특검이 수사기간 종료까지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집사게이트' 의혹 수사에 열을 올리자 일각에선 막판 기소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조영탁 대표는 '김건희씨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와 오랜 동업자 관계로, IMS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집사게이트는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에 HS효성과 카카오모빌리티, 한국증권금융과 같은 대기업, 금융회사가 184억원을 투자한 일에서 시작됐습니다. 대기업 등이 김예성씨와 김건희씨의 관계를 인지하고선 대가성·보험성 청탁으로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조 대표가 김예성씨와 함께 김건희씨와 친분을 과시하며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16일 <뉴스토마토> 취재에 따르면, 조 대표는 지난 15일 오전 9시40분쯤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6일 서울중앙지법이 조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 조 대표가 구속된 이후 두 번째 조사입니다. 조 대표는 지난 9일에도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조씨의 구속 기간은 12월24일 종료됩니다. 따라서 특검이 조씨를 엿새 간격으로 거푸 불러 조사하는 건 IMS와 관련된 혐의를 다지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로 풀이됩니다. 조씨의 구속 기간을 고려한다면, 특검은 늦어도 24일엔 그를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지난 8월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조 대표가 2023년 기업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가 김예성씨와 관련된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들어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노베스트 소유의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 규모의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경제지 기자에게 수천만원을 건네고 우호적인 기사를 부탁한 배임증재 혐의도 받습니다.
김건희특검의 수사 기간은 12월28일 종료됩니다. 물리적으로 다른 수사 대상에 주력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사게이트 의혹을 규명하는 데 박차를 가하는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김건희특검법 2조 16호에 따른 인지사건으로 IMS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IMS 측이 부정하게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혐의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서 별건수사라는 꼬리표만 따라붙는 상황입니다.
김예성씨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특검은 집사게이트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김예성씨를 지난 8월29일 재판에 넘겼는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기업들로부터 투자받은 돈 가운데 48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의혹의 핵심인 'IMS 측이 김건희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들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은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김예성씨 측은 재판에 나가 줄곧 "김건희 특검의 별건 기소다. 이런 식으로 특검 수사가 된다면 수사 대상을 한정한 특검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김예성씨 측은 지난 9월22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도 "특검은 이 사건을 16호(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인지수사로 보는 것 같은데, 이 사건이 1~15호 개별 사건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김건희 특검의 별건 기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건희특검이 지난 8월1일 오후 서울 광진구 IMS 모빌리티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대표의 경우도 김씨와 사정이 같습니다. 지난 2일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조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도 그가 기업들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를 받았다는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 대표 역시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 대표는 지난 8월2일 특검에 출석하면서 "184억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700억원 투자에 어떠한 외부도 개입하지 않았다"며 "150여명의 젊은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집사게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 성패는 특검의 '편파수사' 논란의 가늠자가 될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지난 8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민주당 인사들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인지했지만, 4개월째 수사에 손을 놨다가 비판을 받는 중입니다. 특검은 해당 의혹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 대표가 경제일간지 기자에게 금품을 준 배임증재 혐의 역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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