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 '통과'…국힘 김상욱도 '찬성'
재석 274명 중 찬성 183명·반대 91명·기권1명
2025-02-27 15:06:45 2025-02-27 15:13:34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윤석열씨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정조준한 일명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다수 의원은 당론대로 반대표를 행사했지만, 초선인 김상욱(울산 남구갑) 의원은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 때도 당론과 배치되는 소신 행보를 보였습니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뉴시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재석 274명 중 찬성은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됩니다.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이내 법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 정부에 거부권을 요청했기 때문에 다시 국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경남 지역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와 윤씨 부부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법입니다. 윤씨 부부 외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을 포함한 여권 인사가 다수 명씨와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은 △제20대 대선과 경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윤씨 부부와 명씨 개입 정황 △명씨의 무상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로 공천거래 정황(2022년 지선·재보궐 선거·22대 총선) △창원 국가산단 등에 대한 민간인 개입·국정농단 △대통령 일정 등 국가기밀 누설·부당 이득 △창원지검의 수사 고의 지연과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등입니다. 
 
특검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했는데요. 우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명단(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합니다. 이때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하게 됩니다. 
 
특검법 표결 전 여야 토론회에 나온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한마디로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이라며 "민주당 산하에 국민의힘을 집중 수사할 특별 수사본부로 두겠다는 것으로 무도한 특검법안이자 국민의힘의 총선 과정을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 108명 의원을 언제든 수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며 "정당 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핵심 원리인데, 이것을 강제 수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정당 정치를 뒤흔드는 위헌적 발상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죄를 지었으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말한 것입니까"라고 물은 뒤 "이건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씨가 말했던 것이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 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동의하십니까"라며 특검법 찬성을 촉구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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