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성은 기자] 중소기업계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과도한 처벌 우려를 재차 피력하는 한편,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 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이어 법 개정 방향과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김태환 유노수산 대표 △이명구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김용문 덴톤스리 시니어 변호사 △최진원 태평양 변호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전책과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정윤모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 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중처법 유예 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아 중소기업 건설 경제단체가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과 과도한 처벌 문제를 개선하고자 중처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라며 중처법 확대 적용으로 인해 혼선을 빚고 있는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정진우 교수는 "중처법은 예측가능성이 없는 악법이자 엄벌주의에 입각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식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는 "수사시관은 예측과 이행이 어려운 규정과 엄벌 규정으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이현령비현령식' 법 집행을 조장하고 있다"며 중처법의 불명확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로 본부장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법안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현장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와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열악한 중소사업장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정부가 산재기금의 예방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산재 예방을 위해 현장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관리를 강화하고,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고 이를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장 기업인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동빈 대표이사는 "중처법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법 규정, 과도한 책임 범위가 기업의 실질적 안전관리를 방해하고 산업 일선의 혼란을 초래한다"며" 중처법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김태환 대표는 "어선을 개조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어렵고, 선장을 고용하는 선주가 장기 출하가 일상인 배 현장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임에도 업종별 개성과 산업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법이 적용되고 있다"며 중처법 개정을 호소했습니다.
중처법의 과도한 적용을 막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의무 규정 명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최지원 태평양 변호사는 "중처법 의무 규정이 불명확함에 따라 실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 결과 발생이 인정될 경우 중처법 위반이 성립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수범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공인한 기관에서 법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중처법 의무 이행을 인증해 주는 '공적 인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선 처벌 대상을 사업주가 아닌 경영책임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명구 교수는 "중처법 제7조의 행위자를 '법인 또는 기관'에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으로 개정해 중대 재해 예방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경영책임자에게 면책사유를 부여하고 필요시 벌금형 하한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법을 손질하면 사업주가 과도한 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나 산재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주장입니다.
중기중앙회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 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중기중앙회)
조성은 기자 sech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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