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 소득 44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 받는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 상한 확대
기존 연 소득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올려
2024-04-04 14:33:46 2024-04-04 14:33:46
[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정부가 맞벌이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요건 상한선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5만여 명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 상한을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올린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는 단독 가구 소득요건 사항(2200만원)의 두 배 수준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은 맞벌이 가구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소득 요건 상한을 올려 맞벌이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은 3100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지원 인원 또한 20만7000명에서 25만7000명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중 소득요건 상향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돼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가구 유형이 달라집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분류되고, 소득에 따라 ITC 지급액을 산정해 저소득가구에 지원합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이 지급됩니다. 
 
4일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 상한을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백승은 기자 100win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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