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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일가 '상속세 부과 취소소송' 1심 패소
상속받은 LG CNS 지분 가치가 쟁점
2024-04-04 14:00:50 2024-04-04 17:45:49
 
 
[뉴스토마토 박대형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가 과하다'며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4일 오전 9시50분 구 회장과 모친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 등 LG 일가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구광모 측 '과다 산정' 주장 안 받아들여져
 
재판부는 이날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인 LG CNS 지분의 가격 산정이 적절했는지가 쟁점이었던 만큼 이와 관련한 LG 일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LG 일가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해 세무당국이 매긴 상속세가 과다하다며 지난 2022년 9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LG 지분 11.28% 중 8.76%(약 1조4200억원)를 상속받아 세무당국으로부터 약 7200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습니다.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상속받아 LG일가 전체가 부과받은 상속세는 약 9900억원입니다.
 
소송의 쟁점은 비상장 주식인 LG CNS의 가격 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였습니다. 양측은 재판 과정에서 LG CNS 지분 1.12%의 가치평가 방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쟁점은 LG CNS 상속 지분 '가치평가'
 
구 회장 측은 "LG CNS는 거래량이 적은데 당국이 시장거래가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했다"며 "소액주주 간 거래와 LG CNS 주식의 시가는 서로 비교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상장 주식은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가'가 있다"며, 이에 반해 "비상장 주식은 매수호가와 매도호가 중간값을 시가로 본다"고 했습니다.
 
반면 세무당국은 "LG CNS 주식은 우량 비상장 회사로 많은 거래가 있었다"며 "매일 일간지를 통해 거래가격이 보도돼 누군가 가격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이를 근거로 정확한 시가를 산정했다"며 LG CNS 지분에 대한 가치평가가 정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31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빈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대형 기자 april2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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