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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자의 '변호 이력' 논란…법조계도 '갑론을박'
"변호인 조력권 부정 우려" 대 "정치적 책임은 당연"
2024-04-01 16:27:34 2024-04-01 17:33:22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4·10 총선에 출마한 법조게 출신 후보자들의 과거 변호 이력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변호사의 변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데엔 이견이 없지만, 정치에 뜻을 밝힌 이상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총선을 앞두고 상대 진영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변론을 문제 삼으며 각 당이 서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폭력범과 살인범, 사기범 등 중범죄자를 변호할 수 있지만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주당 조수진 전 후보의 사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조 변호사는 2021년 초등학생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해 성병에 걸리게 한 태권도 관장을 변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에게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성범죄 가해자의 집행유예 판결을 끌어낸 사실을 홍보하고 감형 방법을 조언하는 블로그 게시물이 논란되면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정필재 국민의힘 시흥갑 후보도 변호사 시절 '알바생 강간' 사건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후보자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당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피해자가 성병에 감염된 것에서 비롯된 것이지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우려
 
법조계에서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만큼 공소사실 혐의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 조력권이 부정된다면 결국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영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는 "형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형태는 피고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모하는 방식도 있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만으로 2차 가해가 된다는 시각은 편향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차 가해까지 정당화될 순 없다는 지적도
 
일각에선 의뢰인을 위한 변론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9조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신문 또는 진술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또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정치권으로 넘어온 이상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악인이라도 변호받을 권리는 당연히 있지만 정치를 하는 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한 것이므로 변호 이력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당연히 감내해야 한다"며 "변호권에 따라 허용되는 것이냐와 정치적 올바름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1일 부산 남구 국립부경대학교에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대학생 등이 부산시티투어버스와 활짝 핀 벚꽃을 배경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참여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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