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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계약 금지·연대 책임까지…가맹점 울린 'VAN 약관'에 제동
나이스정보 등 13개 VAN 부당 조항 시정
'일방적 계약 해지' 조항…'연대 책임'도
손해배상 등 페널티 부과 조항도 운영
2024-03-31 12:00:00 2024-03-31 12:00:00
 
[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나이스정보통신, 금융결제원, 한국신용카드결제, 한국정보통신 등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들이 타 경쟁사와의 계약을 제한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떠넘기는 조항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 온 해당 VAN 사업자들의 점유율은 약 98%에 이르는 데다, 직접 관련된 VAN대리점들만 8000개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3개 VAN사업자의 대리점 약관상 불공정조항을 시정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VAN이란 신용카드사와 카드 가맹점 사이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정산 과정 중 카드 조회, 거래 승인 등 각종 업무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용카드사는 VAN사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VAN사는 다시 VAN 대리점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때 VAN 대리점은 일반 가맹점의 단말기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3개 VAN사업자의 대리점 약관상 불공정조항을 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조사 내용을 보면, 국내 VAN사는 총 27개에 달합니다. 이중 나이스정보통신, 금융결제원, 엔에이치엔케이씨피, 다우데이타, 한국결제네트웍스, 코밴, KIS정보통신, 케이에스넷, 섹타나인, 한국신용카드결제, 한국정보통신, 스마트로, 나이스페이먼츠 등 13곳이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 왔습니다.
 
13개 VAN사가 VAN대리점과의 계약에 사용하는 대리점계약서·특약서상 불공정 약관은 총 7개 유형입니다.
 
특히 13개사 중 12개사는 VAN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공정위는 약관법 제9조 제2호 및 제3호를 위반,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대리점이 다른 VAN사와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주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일부 VAN사의 경우 '대리점은 특수관계인 등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항을 내걸었습니다. 공정위는 약관법 제11조 제3호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VAN 기업과 달리 VAN 대리점은 전국 약 7900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가맹점을 유치, 관리하면 VAN 사업자로부터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가맹점 유치를 위한 소규모 대리점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대리점 수익은 대부분 VAN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약 310만개로 297만7000개는(전체 가맹점의 96%)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 가맹점입니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VAN사업자들은 불공정 약관을 스스로 시정했다"며 "약 7900여개 VAN 대리점의 피해가 예방되고 하위단계에 있는 VAN 대리점과 약 300만여개의 신용카드 가맹점 간 불공정 계약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3개 VAN사업자의 대리점 약관상 불공정조항을 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백승은 기자 100win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규하 경제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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