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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펜타닐 패치 과다처방·명의도용 집중점검
2024-03-20 12:07:56 2024-03-20 12:07:56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에 대해 경찰청·지자체 등과 함께 기획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펜타닐 패치 의료쇼핑 의심 환자에게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과 사망자·타인의 명의도용 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심 의료기관입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마약류 오남용 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또한 중대한 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과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 관계 기관 간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이번 기획 합동점검 기간에 온라인상의 펜타닐 등 불법 판매·구매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해 차단 조치할 예정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기획 합동점검 등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바탕으로 오남용 의심 사례 또는 불법 취급 의심 사례 대한 적극적인 점검을 실시해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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