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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소유예 88명, ‘죄안됨’ 처분 명예회복
2024-03-14 17:42:55 2024-03-14 17:44:42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대검찰청은 14일 전국 12개 검찰청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 88명에 대해 ‘죄안됨’ 처분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광주지검은 이날 총 36명의 기소유예 사건에 대해서 헌정질서 파괴에 저항한 정당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980년 당시 광주지역 계엄군인 전투교육사령부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시민 170명을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현재까지 명예회복이 되지 않은 117명 중 인적사항이 확인된 36명을 우선적으로 처분 변경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앞으로도 군검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시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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