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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법정다툼 돌입…집행정지 첫 심문
"복지부장관 증원 권한없어" 대 "소송 각하돼야"
2024-03-14 17:47:50 2024-03-14 17:54:13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을 취소해 달라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낸 행정소송 심문이 시작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3시30분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입학정원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의대 교수협의회 측은 고등교육법상 대입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복지부 장관이 증원 결정을 통보하는 것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절차법상 당사자 의견 수렴이 필요한데,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대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의대 교수협의회를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전공의 의사는 공공재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실패 요인을 죄없는 전공의 잘못으로 매도하고 마녀사냥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집행정지 신청 요건 자체에 심각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의대 증원은 대학별 정원 개정 첫 절차에 불과하고, 향후 정부의 검토 등 절차를 거쳐 구체화 될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의대 정원이 어떤 효과를 낼 지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대 교수들은 입학 정원을 다툴 만한 원고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대 증원의 주체는 대학이고, 학생의 증가가 교수 입장에선 손해도 아니라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앞서 의대 교수협의회 측은 지난 5일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결론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조치입니다.
 
이날 심문이 진행된 소송과 별도로 수험생,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의과대 교수들도 지난 12일 같은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13부에 배정돼 오는 22일 오전10시30분 심문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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