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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
2024-03-14 12:54:10 2024-03-14 12:54:1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축구 선수 황의조씨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황씨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경우 무분별하게 확산할 것을 알았음에도 퍼트리겠다고 황씨를 협박했고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단계에선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조사를 방해한 만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뒤늦게 범행을 자백한 점과 게시된 영상 및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황씨가 선처를 구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황씨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같은해 1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1월22일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한국과 중국의 경기. 대표팀 황의조가 하프 타임 때 몸을 푼 뒤 벤치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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