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개최…중대재해법 유예, 막판 협상 주목
달빛철도 특별법 등 통과 전망
2024-01-25 07:25:29 2024-01-25 08:45:08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국회가 25일 1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법 시행을 이틀 앞둔 일명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막판 협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본회의 처리 안건을 두고 협의를 시도합니다. 입장차가 첨예한 사안들이 많아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27일부터 확대 적용될 경우 중소기업 경영 부담과 폐업,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확대 적용을 2년 더 늦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 요구가 수용돼야만 유예 여부를 논의한다는 입장입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폐기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달빛철도특별법'(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달빛철도는 대구(달구벌)와 광주(빛고을)를 잇는 총연장 198.8㎞의 철도를 건설하는 법안인데요. 
 
지난 8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하고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달빛철도가 개통되면 대구부터 광주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 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빠른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됐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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