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어기는 대기업…한국타이어·태영·KCC '불명예'
50개 대기업 소속 계열회사 등 공시의무 위반 102건
임원 등 운영현황 포함한 기업집단현황 위반 가장 많아
기업별로는 한타 최다…태영 9건·오케이금융그룹 7건
2023-12-19 12:00:00 2023-12-19 19:15:13
 
[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올해 대기업집단의 절반 이상이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임원·이사회 등 운영 현황과 계열사·특수관계인 간 거래 현황 등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가장 많이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타이어(10건)·태영(9건) 순이며 KCC(2건)의 경우 과태료 금액이 가장 컸습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대기업으로 지정된 82곳 중 50개 대기업 소속 90개 계열회사·공익법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적발 건수는 모두 102건이며 총 6억841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번 점검은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076개 계열회사와 216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에 따르면, 50개 대기업 소속 90개 계열회사·공익법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사진은 한국앤컴퍼니 본사. (사진=뉴시스)
 
공시제도별 위반내역을 보면 대규모 내부거래를 위반한 기업은 총 16곳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집단현황 공시 의무를 위반한 기업은 37곳입니다. 비상장사중요사항 의무 위반은 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규모 내부거래의 의무 공시를 위반한 유형별로는 상품·용역거래 위반이 13건(40.6%)에 달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자금거래 10건(31.3%), 자산거래 6건(18.7%), 유가증권거래 3건(9.4%) 등이었습니다.
 
기업집단현황 의무 공시 위반의 경우는 임원·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이 36건(59%) 규모였습니다.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 간 거래 현황 18건(29.5%), 일반현황 4건(6.6%), 주식 소유 현황 1건(1.6%) 등도 뒤를 이었습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항목별 위반내역에서는 재무구조와 관련된 항목이 5건(55.6%)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최대주주 주식보유변동, 임원변동이 각각 2건(총 44.4%)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별로 위반 건수는 한국타이어가 1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태영도 9건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오케이금융그룹은 7건이었습니다. 과태료금액 기준으로는 케이씨씨 8400만원, 오케이금융그룹 8120만원, 장금상선은 5100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한국타이어와 태영은 전년에도 위반 건수가 높은 그룹이었습니다. 전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위반 건수가 가장 높은 곳은 태영(12건)이었습니다. 한국타이어 8건, 한진은 6건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김민지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공정위는 시장에 정확한 공시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미의결·미공시 등 중대한 공시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며 "의무위반이 반복적으로 많이 적발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행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에 따르면, 50개 대기업 소속 90개 계열회사·공익법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사진은 태영그룹.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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