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 시작부터 '삐걱'…노동개혁 실패 '책임론' 격돌
(2023국감)주 질의 전 증인 출석 관련 여야 공방
우원식 "윤정부 전 분야 엉망…가장 망가진 건 노동"
야당, 장관 사퇴 요구…이정식 "양심 어긋난 일 하지 않아"
2023-10-12 17:38:06 2023-10-12 23:14:56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1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주69시간제', '노동개악' 등의 평가를 받은 고용당국을 두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가장 엉망'이라는 날카로운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 특별위원회의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에 참석한 서울지방노동청 실업급야 담당 직원이 증인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박정 환노위원장이 여야 간사의 협의를 요청하자 여당 간사인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곧이어 야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논의도 하기 전에 출석시키지 못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발하자 곧 두 의원 간 설전을 벌였습니다.
 
초반부터 날선 공방을 벌였던 여야는 주 질의에서도 첨예한 입장 차를 보였습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경제와 외교, 안보, 인권 등 윤석열정부 국정 모든 분야가 엉망이지만 그 중 가장 망가진 영역이 바로 노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올해 8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166건 중 단 2건만 검칠에 송치됐다"며 "아무리 법을 완화하고 싶어도 시행 중에는 제대로 수사해야 하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윤석열정부의 고용노동부 국정과제 중 최우선 순위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는 사람이 안 죽고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반박했습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윤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노사관계가 불안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했기에 반론을 펴보려 한다"며 "윤석열정부에서 노사관계 내지는 갈등이 심하다는 주장은 억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2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이정식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사진은 환노위 국감 현장. (사진=뉴시스)
 
올 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고용부는 정부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고 곧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설문조사와 심층집단면접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야당 측이 설문지 제출을 요구하자 고용부는 '개편안과 함께 공개하겠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는 정리하면 낸다 하더라도 설문조사에 사용한 설문지라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다"며 "숨길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제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이정식 장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전문가에게 맡겨 제도 개편 방안이 나오면 일체를 다 공개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대로 할 것"이라며 "숨기는 게 아니라 조금만 기다리면 전부 완성된 형태로 국회와 국민에 소상히 보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현 정부의 고용보험 정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고용보험 개편 방향을 보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고 수급 요건을 180일에서 1년으로 늘려 까다롭게 하려는 것"일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지 2년이 다 돼가지만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정부의 노동개혁에 낙제점을 매긴 야당은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우 의원은 "노동운동 이력으로 장관까지 나온 배신의 귀족노조라는 비판이 있다"며 "후배들한테 이런 비판을 더 이상 받지 말고 장관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이 장관은 "노동부 장관 직을 수행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가치관과 양심에 어긋난 일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12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이정식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사진은 환노위 국감장에서 물 마시는 이정식 장관.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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