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두번째 영장도 기각
"범행 상당 부분 인정…구속 필요성 부족"
2023-09-21 22:31:11 2023-09-21 22:31:11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씨가 재차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씨와 지인 최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과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며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 교사 부분은 피의자가 지인 A씨에게 대마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피의자의 행위가 대마흡연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피의자가 지인 B씨에게 휴대폰을 지우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인지와 B씨가 삭제한 증거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B씨의 행위가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 및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타인 명의로 수면를 수십 차례 불법처방 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습니다.
 
프로포폴과 코카인 등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