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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방판업체 알고보니 '다단계 판매'…공정위, 코슈코 '검찰고발'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해 규제차익
"후원수당 과도 지급, 가격 인상 요인"
2023-03-29 12:00:00 2023-03-29 12:00:00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화장품 '리포브' 등을 판매하는 업체가 방문판매업 등록 후 실제 다단계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방문업체인 코슈코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코슈코는 대구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입니다. 화장품 등을 판매하며 소속 판매원은 약 8300명 수준입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코슈코는 2017년 6월부터 현재까지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자사 판매조직을 이용해 화장품 등을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했으나 후원방문판매업자로만 등록했습니다.
 
코슈코와 같이 위탁관리인(지사장·지점장) 지위를 가진 판매원에게 소속 전체 판매원들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할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현행 방문판매법에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등 모두 6가지의 판매·거래 유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지만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 판매원 1인에게만 지급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지 않는 등의 차이로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에 비해 상당히 완화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이 때문에 코슈코도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후원수당의 재원은 결국 소비자나 판매원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과도한 지급은 품질이 낮은 제품을 비싼 가격에 판매할 강력한 유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 사행성 조장, 소비자피해 증가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방문판매법은 후원수당 지급기준 등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편유림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공정위는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며 "소비자 피해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홍보 등 예방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한 코슈코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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