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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후려친 차부품업체 유니크 '덜미'…공정위, 3800만원 처벌
단가 인하 합의 전 제조품에 소급적용
"정당한 사유 안돼"…시정명령·과징금 부과
2023-03-23 12:00:00 2023-03-23 12:00:00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유니크가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후려쳐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유니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유니크는 2019년 2월 27일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수급사업자 A사와 위탁한 자동차 부품 제작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합의 성립 이전에 제조를 완료한 제품에 대해서는 인하 전 단가를 적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니크는 합의 이전인 2019년 1월부터 2월 26일까지 생산한 제품에까지 인하단가를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 426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로 보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서는 안되고, 합의 내용을 소급하는 방법으로 감액하는 행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감액한 하도급대금 4264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나경복 공정위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대해서 합의했더라도 이와 별개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감액으로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유니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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